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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5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장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인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용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유예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E의 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면서 ‘애가 먼 죄라고 아빠 없는 새끼로 키우는지 불쌍타’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아픈 상처를 서로 건드리는 바람에 비롯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엇보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태어날 때부터 생긴 손과 언어 등의 장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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