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4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9:5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E아파트 3108동 803호에서 네이버 아이디 B으로 로그인하여 네이버카페 'E아파트 동호회(F)'에 접속 후 피해자 G가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의 다툼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하는 제목의 글을 읽고 댓글란에 "쯧쯧! 한마디로 불쌍한 놈! 저 더러운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시작되는 일들, 지겹다 지겨워 중략 선관위위원장 때려 놓고도 안때렸다고 경찰한테까지 거짓말 하는 놈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