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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4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9:5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E아파트 3108동 803호에서 네이버 아이디 B으로 로그인하여 네이버카페 'E아파트 동호회(F)'에 접속 후 피해자 G가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의 다툼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하는 제목의 글을 읽고 댓글란에 "쯧쯧! 한마디로 불쌍한 놈! 저 더러운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시작되는 일들, 지겹다 지겨워 중략 선관위위원장 때려 놓고도 안때렸다고 경찰한테까지 거짓말 하는 놈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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