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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정5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9:21경 천안시 서북구 B, 111동 902호 주거지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사기꾼 찾습니다.

긴말 안할께요.

37살 말띠 고향은 인천이라고하는데 알아보니 성환. 경상도 남자와 함께있던걸로 추정됩니다.

나이는 항상 30대초로속임. 컨디션좋은날 20대후반. (남자사진도있으나 패스) 명품가방만들고다님. 블링블링한옷차림에 자켓을즐겨입고 가발쓰지않은이상 어깨위 짧은머리,가장 정확한건 술마시면 꼬맹맹이 또라이. 아무도 못알아

봄. 세상 온갖 슬픔 다 떠안은듯 통곡하는게 주특기. 돈 300만원에 양심을팔아버린

너. 물론 아이외에도 많겠지만 1년을 기다렸다.

본명 D, 가명 E 라고 사용.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한다.

더 큰일이생기고 곤란해지기전에 네 카톡친구 나에게 연락바람. 더 이상은 짤없음. 막말로 돈안받아도됨.넌 그냥 300원도안되는 불쌍한 딸 둘엄마인셈..제발 너 딸들학교 찾아가게하지말고 자수하시죠.

사진도용했다고 신고해도됨^^ 이바닥에서 마주치면 개 망신 알아서하시고"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F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스토리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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