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08 2015가단3218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 피고, 소외 F은 1979. 7. 23. 사망한 부친 G, 1989. 6. 30. 사망한 모친 H의 자녀들로서 망인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G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1974.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90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1981. 7. 20.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84. 4.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95. 6.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도 G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1974.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1. 6.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고령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G과 H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4년도에 만 47세로서 한창 경제활동을 하던 G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처인 H에게 매매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만 14세에 불과한 피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고, H 역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1. 7. 20.로부터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은 1984. 4. 13. 피고에게 이를 다시 증여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G과 할아버지인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