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과 을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고, 을은 병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갑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을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갑이 병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병을 양육하면서 을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갑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고, 을은 병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갑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을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갑이 병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병을 양육하면서 을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후 갑이 일본에서 병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오로지 을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 스스로 야기한 것일 뿐 병의 복리 실현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원이 이러한 사정변경까지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면접교섭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갑과 을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으며, 병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갑과 병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갑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본심판상대방),피항고인
청구인(본심판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담당변호사 신은숙 외 1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김수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제1심심판 중 본심판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의 본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심판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80067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 2014. 2. 1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2주에 1번씩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만약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다음 주에 전주에 실시하지 못한 영상통화 횟수만큼 보충하여 사건본인과 영상통화할 수 있고, 매 영상통화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영상통화 시간대는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18:00부터 21:00까지 사이로 한다.
나.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2018. 12. 31.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 2회,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
2) 2019.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 2회, 토요일 14: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3)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여름,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 6박 7일간
4) 위 각 일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다.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전후하여 불필요한 행동, 연락 등으로 청구인이나 그 가족을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가능하면 상대방은 청구인이나 그 가족에게 면접교섭을 위한 최소한의 연락 외에는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의 접촉을 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위한 연락은 휴대전화 문자를 사용하되, 그 횟수를 5회 이내, 내용 또는 면접교섭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한다.
반심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본심판: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심판: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12.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나. 청구인이 2012. 9. 24. 상대방을 상대로 이 법원 2012드단80067호 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이혼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특히 심하게 대립하였다.
다. 상대방은 2012. 12. 5. 위 이혼소송 중에 이 법원 2012즈기1962호 로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20. ‘상대방이 2012. 12. 29.부터 위 이혼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 또는 조정 성립일까지 매주 토요일 10: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위 사전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은 2013. 7. 19. 면접교섭 시간만 매주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럼에도 청구인이 면접교섭에 관한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이혼 사건의 법원이 2013.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과태료 10,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4. 2. 14. 제2회 조정기일을 진행한 다음 이날 별지 ‘결정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에는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제2항),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면접교섭이 곤란한 경우 2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제4의 라.항),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주일의 기간마다 위약벌로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규정(제4의 마.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이의기간이 도과한 2014. 3. 5.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일 후인 2014. 3. 14. 사건본인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학업 등을 이유로 그곳에 정착하여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2014. 5. 15. 이 사건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본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2014. 8. 25.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반심판을 제기하였다.
사.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 전까지는 청구인의 비협조로 인해 이 사건 사전처분의 내용대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의 이혼 이후로는 청구인이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함으로 인해 2014. 3. 1.(제1심 조정조치절차)과 2015. 10. 28.(당심 제2차 심문기일)에 법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시범면접교섭을 통하여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하였을 뿐 그 외에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제1심과 당심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시범면접교섭에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위해 준비해온 장난감 등으로 무난하게 놀이를 진행하였고, 사건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 없이 상대방과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여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진행되었다.
아. 당심 제2차 심문기일에서 이 법원의 권유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3차 심문기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심심판에서 정한 영상통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과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의 영상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에 의해 영상통화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탈퇴하며 이를 삭제하고 스카이프에 의한 영상통화만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위 기간 동안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영상통화 방법에 의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청구인은 상대방이 스카이프를 설치하여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영상통화 방법에 의한 면접교섭이 실시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은 스카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새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등 영상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당심 심문종결 이후 상대방은 제1심심판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015. 12. 6.부터 사건본인과 영상통화 방법으로 면접교섭해 오고 있고, 2016. 1. 3. 국내에 입국한 사건본인과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대면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이후 일본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있고, 이 사건 결정의 면접교섭 내용 중에 제4의 라.항의 통지 규정과 제4의 마.항의 위약벌 규정과 같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된 조항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본심판 청구는 부당하고, 반심판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해줄 것을 구한다.
나.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사전처분에 계속 불복하였고, 사전처분이 확정된 다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결정을 받았으며, 이혼 이후 당심 시범면접교섭 때까지 법원에 의해 두 차례 실시된 시범면접교섭에 응한 것 외에는 면접교섭을 이행한 바 없고, 당심 심리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 영상통화가 가능한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스카이프에 의한 영상통화만을 주장하는 등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점(비록 2015. 12. 6.부터 제1심심판에서 정한 방법으로 면접교섭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는 당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심의 면접교섭 권유를 그대로 지나치기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이혼 사건의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다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는 대신,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청구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이행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위약벌 규정이 포함된 면접교섭 내용 등을 정한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 2014. 3. 5.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점, ③ 이 사건 결정 확정일로부터 불과 9일 후에 청구인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 다음 날에 사건본인의 장기 체류카드를 발급받았고, 2014. 4.부터 사건본인이 바로 유치원에 입학한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확정 전에 이미 일본에서 살기로 계획하여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결정의 면접교섭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자 단 한 차례도 그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한 바 없이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이 사건 결정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본심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청구인은 위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다음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할 목적으로 불과 며칠 후에 사건본인과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결정 이후 청구인이 일본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오로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인 스스로 야기한 것일 뿐 사건본인의 복리 실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법원이 이러한 사정변경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결정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대로의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면접교섭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합의로 성립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① 제1심과 당심에서 두 차례 실시한 시범면접교섭과 2016. 1. 3.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사건본인은 서로 거부감 없이 즐겁게 놀이를 수행하며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진행되는 등 서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상통화의 방법에 의한 면접교섭은 청구인이 4세에 불과하고 우리말에 서툴러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상호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에는 부족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그동안 보여줬던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청구인의 성향에 비추어 원활한 면접교섭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결정의 제4의 다.항과 같은 통지 규정 및 제4의 라.항과 같은 위약금 규정을 면접교섭의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볼 때, 오히려 청구인으로서는 사건본인이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면접교섭을 통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본인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유지되는 경우 앞으로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 상태와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청구인이 장래에도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결국 사건본인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방해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와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심판 중 본심판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결정사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