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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30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D에게 속아 피해자 M로부터 수표를 받아 D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수표를 전달하더라도 투자자의 돈을 바로 몇 배씩 불려 줄 수 있는 이른바 ' 증식' 이 이루어지거나 그에 따라 원금 및 수익금이 반환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투자금을 불려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였으므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관계를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10억 원 수표를 주면 다음날 곧바로 현금 20억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C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 증식' 을 권유하였다가 전액 손해로 귀결시킨 경험이 있어 그 허구성을 알고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 B에게 ' 증식' 원리나 방법을 확인하는 등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B과 공유하고, 피해자에게 ' 증식' 을 제안하였으며, 인질이 될 것을 자처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 증식' 을 소개해 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③ 피해자가 10억 원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100억 원으로 금 관련 작업을 해 줄 수 있는지, 300억 엔 어음 및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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