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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사실 별다른 직업이 없고 개인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며 집을 구할 돈이 없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이 UN 산하 세계 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고 개인 창고에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의 돈을 몇 배씩 불려 돌려 줄 수 있는 소위 ‘ 증식’ 이 가능하다고

사 칭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6. 봄 무렵부터 피고인 A을 알고 지내 오면서 피고인 A이 골드 바나 현금 묶음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오거나 자신이 운용하는 세계 자금의 규모가 조( 兆), 경( 京), 해( 垓 )에 이른다면서 국내ㆍ외에서 수 억 명의 사람들이 ‘ 증식’ 을 대기하고 있다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을 함에도,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당초 약속 받은 새만 금 사업 투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아들 결혼식 비용을 빌려 주는 등 피고인 A이 투자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 증식’ 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6. 5. 경부터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어르신이 있다, 세계 금융 조직에서 3위 내지 5위 안에 드는 어르신이다, 그 어르신께 돈을 가져다주면 돈을 불려서 돌려받을 수 있다” 는 비현실적인 말을 듣고도, 그 어르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돈을 불려 준다는 것인지 실체를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고 또한 ‘ 증식’ 을 시도 해보았으나 어떠한 성과도 경험한 바 없었으므로, 투자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 증식’ 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16. 봄 무렵부터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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