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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1 항 기재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환치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N에게 속아 10억 원을 운반하였다가 강취당한 것에 불과 하지, 이를 외국환거래 법상 ‘ 외국환 업무 ’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로 인정하고 나 아가 위 10억 원 중 일부인 압수된 증 제 46호 내지 증 제 50호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 C, A이 적법한 환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처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방조범으로서 가지고 있었어야 할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C에 대한 무죄 부분) 점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특성 상, 하부 조직원들 사이의 직접적인 공모관계가 없더라도 각자 W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명시적, 묵시적 공모관계와 범죄행위에의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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