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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단3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C의 아들인 D과 같은 중학교 축구선수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D의 대학진학 문제를 걱정하던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아는 축구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D을 수도권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수도권 대학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24.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골프연습장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및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 받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E대 등 수도권 대학 입학이 가능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212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축구화 가방에 넣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H, D 각 대질부분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J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 분석 보고)-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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