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1 층 30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금 가공제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1. 조세포 탈의 점 피고인은 2016. 1. 25.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세무서에서 2015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5. 7.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귀금속 등을 판매한 매출액 중 79,455,005원을 차명계좌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위 매출액에 대하여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매출을 누락한 허위신고를 하여,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한 2016. 1. 26. 경 7,945,500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1 “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귀금속 등을 판매한 매출액 중 1,727,490,824원을 차명계좌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위 매출액에 대하여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매출을 누락한 허위신고를 하여 부가 가치세 합계 172,749,080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5년 귀속 및 2016년 귀속 종합 소득세 합계 147,580,05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수익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합계 320,329,137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행의 점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귀금속 등의 재화를 판매한 후 645,455원 상당의 대금을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2 “ 범죄 일람표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