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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8 2013고정17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2:00경부터 같은 달 24. 14:12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 앞 정월대보름제 야시장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에서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제0638534호로 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점퍼 24벌, 바지 11벌, 티셔츠 15벌과 주식회사 코오롱에서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제0857295호로 등록한 “KOLON SPORT”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점퍼 10벌, 티셔츠 7벌, 바지 5벌과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에서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제0752663호로 등록한 “THE NORTH FACE”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점퍼 2벌, 바지 1벌 도합 1,112,000원 상당을 동대문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전시, 보관하여 위 각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현장사진), 관련사진(압수물 사진), 관련사진(폐기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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