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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5 2015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8.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4.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 보다 적은 약식명령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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