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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0 2015고단1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4. 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태성볼링장 방면에서 현대홈타운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몸통 개방설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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