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왕길동 633-4 풍림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1차로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신명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 등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왼쪽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치료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범죄,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가입), 가중요소 (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