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그곳과 경계면을 접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임야와 경계 문제가 발생하여 대한지적공사 순창지사를 통해 측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임야와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3.경 피해자 소유인 위 E 임야에서 벌목 인부인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나무 148주를 벌목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현장확인 과정, 현황측량 성과도 제출, 피해자 벌목된 나무가격표 등 제출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 2. 22.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은 기점을 잘못 설정한 오류로 인하여 올바른 경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벌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경계측량이 바르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벌목된 밤나무 등으로부터 수 십년간 밤을 수확하는 등 이를 선의자주 점유하였으므로 벌목된 수목을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순창군지사의 I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2013. 2. 중순경 피고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임야와 피해자의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 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측량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경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