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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노49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고, 경미한 벌금 수회의 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유사 범행을 저지른 AK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원심이 적시한 여러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에 더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공동 강요의 점), 각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제 30 조( 강요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의 3호,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거짓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공동 강요의 점), 각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제 30 조( 강요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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