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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1노4421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데 피해자와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7. 15. 피해자 C과 함께 계금 1,000만 원,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으로 하는 10구좌짜리 번호계(이하 ‘1,000만 원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한 공동계주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계주로서 피고인이 6.5구좌, 피해자가 3.5구좌를 관리하면서 각자 자신이 관리하는 계원들의 계불입금 입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5. 위 번호계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 7,975,000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수령하여야 할 계금 7,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5. 피해자 C과 함께 계금 2,000만 원으로 하는 10구좌짜리 낙찰계(이하 ‘2,000만 원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한 공동계주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계주로서 피고인이 6구좌, 피해자가 4구좌를 관리하면서 각자 자신이 관리하는 계원들의 계불입금 입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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