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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30 2019가단101413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관련 투자금을 지급하는 등 금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7.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 액수를 총 255,000,000원으로 확정하되, 피고는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한 대가로 C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여 이를 원고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현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피고는 그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추정되는 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1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바(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는 2019.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야 그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9.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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