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절도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30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30. 03:00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1층 앞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07:2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 딸기맛 우유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07:22경 위 ‘E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C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