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 2. 16.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6: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대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2. 24.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4: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하나카드(I)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2. 16.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6:16경 서울 은평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합계 785,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8. 2. 24.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4:5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 및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