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5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말경 서울 성북구 B(C빌딩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외 일행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3,000cc, 막걸리 1주전자, 소주 2병, 매화수 2병 및 파전, 오뎅탕 등을 합계 5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