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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08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소재 부천고가교(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운분기점, 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하부를 비롯한 3개의 고가교 하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기간 동안 소유운영 후 사업기간 종료시 피고에게 사업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방식의 ‘고속도로 고가교하부 개발사업(5단계)’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설명회, 사업제안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0. 11. 화물운송업,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량 하부 토지인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9-7 외 4필지 중 총면적 15,900㎡ 부분을 사업부지(이하 위 토지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대상지’라 한다)로 하여 물류창고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기본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대상지 가운데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0-19 도로 1,618㎡ 중 380㎡ 부분(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국유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2012. 11. 8. 도로점용허가를, 2013. 7. 5.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계양구청’이라 한다)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였다.

마.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이하 ‘농어촌공사’라 한다)은 계양구청에게 이 사건 부지 부분이 전체 면적 1,618㎡ 중 380㎡만 이 사건 사업대상지에 편입되어 있고, 영농을 위해 사용 중인 농업기반시설물(서간36호 용수지선)이라서 토지사용승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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