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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6가합580468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2,097,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 이 사건 사업의 단계별 사업부지의 내역과 매매대금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갑 제1, 7호증의 각 2, 이하 개별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반송동 토지’라 한다). 4)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피고는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메타폴리스에게 매각하며, 메타폴리스는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 금삼천팔십삼억칠천이백사십구만원정(\308,372,490,000) 구분 납부약정일 납부금액 계약금 2004. 5. 6. 796,000,000원 중도금 협약서 제5조제4호에 의한 출자일 피고 추가출자금 잔대금 협약서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기간종료일 미납잔대금 할부이자 매년 말일 또는 토지 잔대금 완납일 잔대금에 대한 연 6% 납부장소 국민은행 249501-04-******(예금주 : 피고 화성지사) 제6조(토지사용승낙 ① 피고는 메타폴리스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을 승낙하며, 토지사용 승낙시 피고의 용지규정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제2호의 담보물 제공의무는 면제한다.

1. 건축인허가 신청을 위하여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2.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하고 건축착공하기 위하여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② 협약서(‘이 사건 사업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에 의한 단계별 사업시행에 따라 단계별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며, 토지사용승낙 횟수는 총 2회로 제한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와 메타폴리스는 협약서 제21조에 의한 협약 해지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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