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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211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점용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에서 물류사업을 위한 창고 등을 신축하여 운영한 뒤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지상 시설물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기본협약에 따라 사업대상지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운 JC 고가하부인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9-7, 140-7, 140-19, 141-4, 142-53 토지에 물류창고와 택배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11월 관할구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대상지 중 서운동 140-19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서 그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그 이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사용을 얻지 못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기본협약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 12. 위 기본협약을 해지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서운동 140-19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줄 의무를 위반한 데에 그 원인이 있고, 원고는 위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방재 안전성 검사비용 등으로 100,116,50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본협약 제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도로법 제4조에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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