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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6구합52525
손실보상금(전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1,42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2015. 2. 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24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1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서운동 100-12 구거 590㎡ 외 34필지 갑 제3호증(재결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11. 한강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126-43 구 1㎡를 수용하였는바,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위 수용재결 당시 한강농지개량조합의 권리ㆍ의무는 관계 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이미 원고에게 모두 승계된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 역시 원고의 수용대상 토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6. 30. - 손실보상금: 835,485,310원{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구거’인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도수로가 아닌 단순 구거로 보아 정상가격의 1/3로 평가, 이하 ‘재결보상금’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각 감정결과를 통틀어 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가 한강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승계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도수로’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 따라 유사한 이용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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