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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7 2015고단5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23: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좆같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담배 진열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에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00:59경 위 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촉탁, 회답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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