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J 임야 2678m² 중 피고 B, C, D은 각 1/5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3/55...
이유
1. 기초사실
가. L은 1938. 4. 10.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1938. 4.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은 1959. 7. 9. 사망하였는데, 당시 호적 내 호주는 종제인 M이었다.
다. 망 L의 직계비속으로는 장녀 N, 장남인 원고와 피고 B, 피고 C, O, 피고 D이 있었으나, 사망 당시 장녀 N은 혼인하여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 라.
O은 1961. 9. 25. 피고 E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F, G, H, I을 두었고, 2010. 9. 2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지분에 관한 판단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2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L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와 피고 B, C, D 및 O이 각 1/5지분씩 상속하였고, O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E이 3/55(= O 지분 1/5 × 3/11), 피고 F, G, H, I이 각 2/55(= O 지분 1/5 × 2/11)씩 상속하였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L은 사망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유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망 L으로부터 원고로 1959. 7. 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P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J 임야에 관한 판단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