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9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가.

피고 B에게, 1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1. 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K이 1921. 9. 1. 위 부동산을 사정받아 1926. 2.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L가 1926. 3. 2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가 1941. 7. 10. 사망하자 그 장남인 M이 이를 호주상속받았고, 위 M이 1982. 12. 5. 사망하자 1986. 5. 26. 그 상속인들인 피고 B, N 앞으로 각 24분의 6 지분, O, 피고 I, P 앞으로 각 24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N, O, 피고 I, P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 B 단독 명의가 되었다.

피고 B은 2014. 3.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이 516,000,000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채무자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이다.

나.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부동산 L가 1921. 9. 1. 광주 북구 Q 임야 8,727㎡을 사정받았다.

L가 1941. 7. 10. 사망하자 그 장남인 M이 이를 호주상속받았고, 위 M이 1982. 12. 5. 사망하자 1986. 5. 26. 그 상속인들인 피고 B, N 앞으로 각 24분의 6 지분, O, 피고 I, P 앞으로 각 24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N, O, 피고 I, P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 B 단독 명의가 되었다.

위 부동산은 2001. 2. 9. 별지 목록 2, 3, 4, 5항 기재 부동산 및 광주 북구 R 임야 331㎡으로 각 분할되었다.

2001. 3. 10.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의 사촌이자 피고 D의 자녀인 피고 E, F, 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2014. 3. 1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이 516,000,000원이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