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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164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7,722,35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원고가 망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 A, C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상속에 있어 상속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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