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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50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은 C은행 대출담당 D인데, 39,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7. 8. 1. E은행에서 22,9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7. 8. 3.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리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이체한 22,9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2017. 11. 30.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제1심 소송 중인 2017. 10. 20.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액 중 2,680,853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설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22,9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라는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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