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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9 2018가단28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은행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8. 11. 14. 피고 B의 예금계좌로 6,500만 원을, 2018. 11. 15. 피고 C의 예금계좌로 3,1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E조합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 B은 2018. 11. 14. 원고가 송금한 6,500만 원을, 피고 C은 2018. 11. 15. 원고가 송금한 3,1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것과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 B은 2019. 7. 17., 피고 C은 2019. 6. 27.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2. 8.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6,500만 원과 관련하여 26,591,661원을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5, 7,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9,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9,650만 원에서 원고가 환급받은 26,591,661원을 뺀 나머지 69,908,3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우선,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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