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631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5. 11:41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C은행 여의도지점 D 대리인데, 기존에 있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면 4,6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8. 3. 9. 17:44경 피고의 E조합 계좌로 600만 원 등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3. 8.경 성명불상자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F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학생이더라도 직장인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대신에 카드와 통장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내역서를 만들고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의 체크카드와 E조합 계좌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7. 피고에 대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본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고 설령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거래은행에 지급정지요

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