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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949
배임증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 검찰 제2회 조사에 이르기 전까지는 2007. 3. 17. 전반기 장학금 및 중생관 식당 재계약 사례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124면, 137면, 145면, 1941면), 검찰 제2회 조사 시에는 2007. 3. 6. 미국방문 및 장학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85면 이하), 다시 검찰 제3회 진술에서 갑자기 200만 원으로 액수을 변경하는 등(수사기록 2602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④ J 현금출납부에는 2007. 3. 17.자 란에 금액이 삭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895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현금출납부의 위 기재 및 일관성이 없는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배임수재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2007. 5. 19.자 범행)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는 '2007. 5. 19. 1,000,000 G종교단체 100주년기념 행사지원금(식사제공 3,000*8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2778면). 그런데,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내용은 G종교단체 100주년기념 행사지원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이 위 행사를 주관한 것도 아니므로, 그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는 피고인 B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 A은 금원을 교부한 장소를 처음에는 H대학교 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46면, 821면), 검찰에 이르러 중생관 1층 로비라고 특정을 하였는데(수사기록 1941면) 교부한 장소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위와 같이 검찰에 이르러 장소를 특정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G종교단체 100주년기념 행사 당일에 피고인 B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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