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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2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의 지시로 2015. 7. 2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국민은행 해운대지점에서 ㈜C(대표자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에서 B에게 위 통장과 통장에 연결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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