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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3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3년간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6.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15: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근처 인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웃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 21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15세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7~12점)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③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음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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