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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1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7. 28. 피고들 소유의 택시간의 차량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1,125,000원에 달하는 원고 소유의 화분이 파손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화분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2011. 7. 28.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원고가 사고발생일로 주장하는 2010. 7. 28. 또는 실제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 보이는 2011. 7. 28. 무렵에 원고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1.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인바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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