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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8.자 70그1 결정
[해난심판개시결정의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8(1)행,043]
AI 판결요지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해난심판개시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결정의 적법여부의 점은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때에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해난심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결정요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해난심판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본조 소정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해난심판개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결정의 적법여부의 점은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때에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서 말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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