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5578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기재 ‘피고 주장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문 기재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별지 내용과 같이 원고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피고가 다쳤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로 어깨관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병으로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을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를 포함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요양급여의뢰서에 기재된 상병이 원고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서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과 증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