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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144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3. 30. 06: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호텔 E호’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문 기재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 이전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주문 기재 상해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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