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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687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2. 19. 서귀포시 B민박 객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문 기재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소속 구급대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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