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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0:5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신분증을 보여주면 너의 뺨을 1대 때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격자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영상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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