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6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3:20 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C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 등에게 욕설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는 행위를 목격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 체포하려면 해봐 ”라고 큰소리를 치며 머리를 위 경찰관의 가슴에 대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으로는 위 경찰관의 양어깨의 옷깃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폭력 전과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