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2』
1. 2019. 6. 17.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22:16경 구미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팔걸이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이 소유의 현금 2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22.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04:20경 구미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I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8. 17.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02:40경 구미시 G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L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89』 피고인은 2019. 10. 25. 03:13경 구미시 M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공소장에는 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증거기록 10쪽)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액인 100만 원만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를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지는 않는다.
상당의 금팔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첨부에 대하여, 사진 첨부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전ㆍ후 이동모습 사진 첨부), 사진 3매, 사진 4매, 사진 7매, 사진 10매
1. 수사보고 범행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