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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96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7]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양도'의 해당 요건

[2]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방법의 재약정으로 인하여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부 약정이 통상의 매매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 위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한다.

[2]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행되어 오던 중 매도인의 사정때문에 잔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등 잔금지급방법에 대한 재약정이 있은 경우, 이는 잔금지급방법의 일부 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연불조건부 약정이 통상의 매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5. 3. 5. 및 1988. 9. 27. 원심판결 별지 공유자지분내역표 기재의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1993. 8. 2. 소외인과 사이에 '매매협정'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0,2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332,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제1차 중도금 4,000,000,000원은 1993. 9. 2.까지, 제2차 중도금 1,000,000,000원은 1994. 8. 2.까지 현금으로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2,888,000,000원은 1996. 4. 2.까지 소외인이 인접토지에 신축하는 ○○빌딩의 12층 부분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일 이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계약 당일 계약금 2,332,000,000원을, 1993. 8. 3. 제1차 중도금 4,00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1993.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뒤 1994. 8. 2. 제2차 중도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1995년 5월 말경 원고 1이 자신에 대한 별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국세청에 의하여 압류될 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소외인에 대하여 잔금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넘겨가라고 요청하였고, 소외인은 이에 응하여 1995. 6. 2. 원고들에게 잔금의 일부로 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뒤 1995. 6. 20. 원고들에게 나머지 잔금 2,58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들 명의로 각 관할세무서에 1995. 8. 2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일부 2,024,917,874원을, 1995. 8. 30. 주민세 303,293,790원을, 1995. 10. 16. 나머지 양도소득세 2,019,000,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위 1993. 8. 2.자 매매협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들이 1993. 8. 3. 위 매매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들 이외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 위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6598 판결,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등 참조),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행되어 오던 중 매도인의 사정때문에 잔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등 잔금지급방법에 대한 재약정이 있은 경우, 이는 잔금지급방법의 일부 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연불조건부 약정이 통상의 매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1993. 8. 2.자 매매협정에 의하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매매협정 체결일 이후 매수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가진다고 약정하였으니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며, 그 다음날부터 위 매매협정에서 정한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고, 1995년 5월 말경 원고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잔금지급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연불조건부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수의 양도가 획일적인 약관에 의하여 부불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 시행령 규정의 법문에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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