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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8065 판결
[물품대금등][공1995.10.1.(1001),3271]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교체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이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교체하기 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물품 거래를 계속할 의사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종근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석광약품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이에 1984.11.26.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약품거래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1987.5.13.에 이르러 연대보증인만을 종전의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 하였을 뿐 그 밖의 내용은 위 1984.11.26.자 거래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거래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실만을 들어 위 1984.11.26.자 거래약정이 폐기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새로운 거래약정이 체결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약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 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1987.5.13.자 계약은 소외 1을 1984.11.26.자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1984.11.26.자 계약과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계약상 주채무자를 소외 석광약품주식회사로 표시하고 연대보증인을 소외 1로 기재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고, 한편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원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1987.5.13.자 계약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법인등기부상 이사사임등기는 1년 후인 1988.7.5.에 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실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한다) 연대 보증인을 교체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1987.5.13. 위와 같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984.11.26.자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1987.5.13.자 계약에 의하여 약품거래를 계속할 의사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에도 불구하고, 1987.5.13.자 계약은 단지 1984.11.26.자 계약의 연대보증인에 소외 1을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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