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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나3631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10. 23. 12:5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155길 신사역 교차로 부근 편도 6차선 도로 중 4차로를 한남대교 남단에서 논현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자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원고차량을 뒤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원고차량을 피하거나 즉시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차량의 앞범퍼로 원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로 합계 10,066,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후행하던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은 교차로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기 이전 이미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했음에도 횡단보도 위에 급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차량의 과실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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