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번지 앞 도로를 신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우측 옆을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