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그 경영기업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소정의 고정자산의 해당범위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제9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매입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면 모두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기계, 장치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제9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 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당해세액 등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자신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같은 법에 따라 감면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미사용금액 등을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액을 감면 받은 거주자는 감면을 적용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적용일 이전에 고정자산을 매입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 소정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은 날인 1989.5.31. 이전에 고정자산의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이 사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은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감면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2호는 그 지정용도의 하나로 당해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매입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위 조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면 모두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기계, 장치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계, 장치 외 다른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또한 위 조항 소정의 사업용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합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