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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10;공1987.5.15.(800),746]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1981.12.31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 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감면규제법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외에는 처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구분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처분할 수도 있으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위의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한다고 볼 것이다.

나. 전면 개정된 후의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은 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위 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장기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면 개정된 위 법의 시행후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이를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 개정전에 적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 이외의 처분으로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일양운수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82년도분 법인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제4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공제받은 소득금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외화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6조 제3항 에서 기업화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을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제3호 에서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제16조 제3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를,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법인세액에 대한 추징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 1981.12.31 전면개정된 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에서 제55조 (증자소득공제)를 비롯한 각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 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 에서 제1항 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 에서 제1항 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 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2조 제1호 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제91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를, 제3호 에서 제91조 제1항 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각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82.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2조에서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동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하고 적립되어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면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처분할 수도 있으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위의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한다고 볼 것이나 전면개정된 후의 조세감면규제법은 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위 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면개정된 위 법의 시행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 전에 적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이외의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8.5.4과 같은해 7.27 각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증자하여 197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금 8,000,000원, 1979.사업년도와 1980.사업년도에 각 금 16,000,000원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받고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각 적립한 후 아이. 비. 알. 디(I.B.R.D)차관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그 적립금중 1981.6.15 금 8,000,000원, 1982.6.15 금 10,659,531원, 1982.12.15 금 11,416,726원을 각 사용하고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에서 이익준비금으로 대체처리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1981.6.15 위 차관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금 8,000,000원 부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시 시행되던 전면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나, 전면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후인 1982.6.15과 같은해 12.15에 차관상환에 사용한 기업합리화적립금부분은 비록 원고가 그 부분을 이익준비금 계정으로 대체처리하였다가 이를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 계정으로 회계과목을 수정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용도 이외의 처분으로서 같은법 제92조 제1호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 부분 역시 추징사유가 없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제92조 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금 15,500,771원(82년도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81년도분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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