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95,5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5. 10. 3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은 사실상 대표로서, B은 실무를 책임지는 본부장으로서 ‘D안경원’ 안경체인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동업한 사실, 피고 A은 2014. 3. 31.경 B에게 ‘D안경원’ 논현점 운영상 발생한 모든 채무를 책임지고 완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 A과 B이 동업관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피고 A은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금 44,695,584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일부 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B의 부탁에 따라 B을 믿고 ‘D안경원’ 안경체인사업에 단순 투자자로 관여하였을 뿐 B과 위 사업을 동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A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 주장은 이유 없다.